주택청약투기과열지구를 알아야 청약 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이란?
최근 2개월간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가 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등시기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및 청약 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 75%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제한.
이런 조건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 투기과열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가 어디 지역에 어느 시, 어느 구에 지정되어있는지
자세히 알아야 투기과열지구에 청약을 넣을 때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보더라도
서울,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경남지역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다들 아는 대도시라는 점이며,
강원도나 기타 지방 및 시골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역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어
청약 신청하더라도 청약 당첨이 되기 힘든 상황이며,
청약점수 또한 아주 높아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남쪽 지역이 대부분 과열지구로 되어있습니다.
파주, 고양, 의정부 등은 군사지역과 가까우며,
북한과도 가까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도 남쪽으로 몰리는 경향으로 인해
남쪽으로 몰려서 투기과열지구로 몰려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연수구, 남동구, 서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인천사람들은 강화도나 옹진군에 밀집되어있지 않고,
내륙지방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당연히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는 수성구에 몰려있는 상황이며,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대덕구를 제외한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이라
전 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요즘 창원이 뜨고 있기에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는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지구도 있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