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수거래 및 신용거래하는 방법과 유의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식에서는 내가 가진 현금에 비례하여
또는 내가 가진 종목을 담보로 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매수할수있게하는
미수거래와 신용거래가 있습니다.
미수거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수거래 란?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매수할 때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면 미수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거금 100% 종목 제외)
미수거래 시에는 주식 매입 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기준으로
외상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제는 D+2 즉 2 거래일 후이며,
만약 결제일까지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가 미수금의 금액만큼 계좌 주식을
D+3 즉 3 거래일 내에 장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매매하는 반대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30일 간 증권 계좌에서 미수거래가 동결되는
미수동결이 걸리며, 30일 동안은
증거금 100% 인 현금 100%의 거래만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D+2 즉 미수 매수 2 거래일이 됐을 때 매도를 하셨다면
미수동결을 막기 위해 현금을 넣어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면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미수거래 시 미수금 변제가 필요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당일 바로 미수금 변제 및
현금이 필요하다면 매도 후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다만 이자를 내야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수거래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다면
계좌 증거금률을 변경하셔서 증거금 100%로 하신다면
미수거래가 불가능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어 계좌증거금률을
변경하신 뒤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좌증거금률 변경 등록
신용거래 란?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은 다음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려는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사로부터 현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융자와
주식을 빌려 시장에서 판 뒤 나중에 주식으로 되갚는 대주거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주거래보다는 융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하여 보증금률은 대략 250%이며,
이에 따라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은 미수거래와 동일하지만,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즉, 30일부터 150일까지 정해진 이자를 물고 돈을 빌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용거래의 경우 일자별로 이자가 산정이 되며,
매수하시는 종목에 따라 신용거래 매수 시 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신용거래에서 대상자는
외국인 / 미성년자 / 법인 및 사고계좌는 불가능하며,
신용한도는 종목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A군 / B군 /C군의 경우 15억 원
D군의 경우 3억 원입니다.
D군의 경우 신용기간은 30일이며 연장 후 최대 30일 단위로 2번 가능합니다.
A/B/C군의 경우 연장 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하며, 기본으로는 90일 까지 가능합니다.
신용거래 신청 방법 / 이자율 산정방법
이자 산정방법은
7일 이내의 경우 연 7.5%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으며
8일 ~ 15일 이내는 연 8.5%의 이자율
16일 ~ 90일 이내는 연 9%의 이자율
90일 초과 시 연 9.5%의 이자율이 있으며,
이자 연체 시 연 9.7%의 이자율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신용거래의 경우 일자별로 환산하여 이자율이 계산되니 한 달을 꼭
한 채우셔도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환하는 게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신용거래 시 주문 가능금액
각 종목별 보증금률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대주 거래 한도 및 방법
미수거래와 신용거래의 경우
증거금률 100% 종목이거나, 투자경고, 관리종목, 투자유의 종목에서는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거래의 경우 당일 매수/매도를 하신다면
이자 및 아무런 제재가 없으며 잘 사용하신다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큰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