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예수금 대용금 증거금 주식 D+1D+2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금이 무엇인지
미수금이 무엇인지
대용금은 무엇인지
증거금은 무엇인지
주식 매도 후에는 바로 출금이 가능한 건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수금(미수거래)
증권시장에서의 미수금은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위탁자 미수금(증권 미수금)입니다.
'위탁자 미수금' 즉 미수거래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결제일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생긴 것으로 말하자면
외상 대금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쉬운 설명 같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대금의 결제를 보증한다는 증거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위탁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위탁증거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식 매매제도가 3일 결제의 후불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잔금은 매매체결 3일 후까지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미수거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수거래에서 당일 매수를 하고 매도까지 다 하였다면, 손실 난 부분에서만
현금으로 입금 또는 동일 계좌 보유종목 현금 매도를 하신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미수거래로 매수 한 이후 하루라도 보유하게 된다면
미수이자를 지급을 해야 하며, 매당 보유 종목을 매도하더라도
현금을 입금을 해야 합니다.
현금을 입금해야 할 상황이 안된다면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미수금을 갚아야 합니다.
미수금을 D+2 즉 매수 후 2 거래일 동안 매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3 거래일째 장 시작하자마자 하한 하로 '반대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모든 증권사에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30일 간 미수거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미수거래는 정말 당일 매수와 매도를 원칙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으며, 장기간으로 보신다면 신용거래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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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D+1D+2
위의 미수거래 설명에서
우리나라 주식은 후불제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매매제도는 3일 결제의 후불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게 주식에서는 'D+1 , D+2'입니다.
다들 자산 확인 창에서 D+1과 D+2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D+1 은 다음 거래일에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하며,
D+2는 2 거래일 즉 후불제도에서 내가 2거래일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당일 미수거래 시 D+2 의금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손실이 난 것이며,
플러스의 금액이 보인다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당일의 거래를 끝낸 뒤 D+2의 금액을 보신다면
마이너스의 금액이라면 내가 현금을 증권계좌에 넣어서 갚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그리고 미수거래 시 하루 이상 보유하셨다면 D+2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보유한 기간에 따라 D+1의 금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결론은 당일 매수/매도의 결과는 'D+2'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용금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주식주문 시 현금을 대신하여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뜻 합니다.
대용금은 보통 전일 종가의 70~80% 정도의 대용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종목, 투자주의 종목, 정리매매종목 등은 대용금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가증권을 대용증권이라고 부릅니다.
대용금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 또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기준으로
담보를 설정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용금입니다.
대부분 대용금이 나타나는 것은 '증거금 100%'를 설정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자산을 확인할 때 대용금에 금액이 나와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갚아야할 금익이 아닌, 미수거래 시 내가 증권사에게
내가 가진 현금과 보유한 종목을 담보로 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항목이기 때문에 미수거래를 안 하신다면 신경을 따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대용금을 안 보이도록 설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종목을 증거금 100%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계좌증거금률 변경 방법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0398'을 누르신다면 이 창이 열릴 텐데
여기에서 증거금률 100% 즉 맨 밑에 있는 표시를 클릭 후 증거금 변경하시면
증거금률 100%가 되어 대용금이 보이지 않으며,
미수거래 또한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금
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결제를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는 투자자는 보유금액보다 2.5 ~ 2.8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거금 제도라도 부르는데 2.5 ~ 2.8배의 많은 금액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담보로 잡아야 하는 금액이 필요한데 그것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증거금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신용거래에서 대부분 필요로 합니다.
텔레칩스라는 주식의 종목입니다.
앞 에보시면 신 40%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는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40%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1,000만 원의 증거금이 있다면 최대 2.5배인
2,500만 원 까지 신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 함으로 써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인데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더 많은 손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증거금은 신용 또는 미수거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증거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예수금
주식거래 시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매매결제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뜻 합니다.
예수금은 매매주문 시 증거금으로 사용하거나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수금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나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금을 볼 때 'D+1, D+2'를 중요시 볼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을 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매수와 매도를 했는데 현금 출금이 가능하다.'
이는 내가 1,000만 원의 예수금이 있는데
700만 원 정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여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를 현금 출금을 했는데 출금이 가능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뺀 현금 출금 가능한 예수금은 300만 원이기에
150만 원 정도는 당연히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현금이 출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수하고 남은 현금 예수금을
그냥 출금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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