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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기준, 청약가점 정리 청약 로또 신청

by 이꾸저꾸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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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기준, 청약가점 정리 청약 로또 신청

 

안녕하세요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청약가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함에 따라 20~30대 들은 아파트 매매는 

대출없이 매매가 불가능하며, 월세 또한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전세는 전세사기위험도 있을뿐더러, 매매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역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고 있기에 신혼부부 특공을 알아보면서

청약을 신청해보도록 하죠.

 

대부분 신혼부부들의 경우 결혼하고나서 3년 또는 6년이 된 분들도 있을거에요

 

'나는 이미..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 특공이 될까?' 라는 분들도 해당되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ㅎㅎ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2021 신혼부부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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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정책적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인 분양과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수 있는 제도.

그 기회는 일평생 딱 1번뿐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집을 매매할수있는 가장 좋은 특별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의 대상이 되는 주택조건을 보자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기준 25평 정도 입니다.

 

공급 면적은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지만, 대략 32 ~ 35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85 이하라고 한다면 25평 이라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7조 2항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기에 아파트의 면적이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한다면

 

특공을 노릴수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역 찾기 <----클릭

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역 찾기 2 <---- 클릭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위의 표에서 참고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라는 점입니다.

즉, 혼인신고 이후 7년까지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 10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할때

모집공고일이 22년 9월30일 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10월1일 이라면 7년의 신혼부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핵심은 혼인신고일 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무주택자이며

지금까지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청약의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고 소득의 주체가 외벌이냐, 맞벌이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소득기준을 본다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 입니다.

 

가구별 소득 산정 기준이 되는것은 해당년도가 아닌 전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금액 증명서로 확인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중요한 자산조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자산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들은 경제적 자립이 부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제외를 하는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산의 기준이 되는것은 부동산과 자동차 입니다.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본다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액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출고가격 기준으로 매년 10% 감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하시면서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을 보면

 

1순위 조건으로써는 특공 자격을 충족하면서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산점이 부여되어 1순위 조건으로 충족이 됩니다.

 

아니면 출산이 아니라, 입양이나 임신의 경우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전부 다 2순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의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기 때문에 1순위끼리

경쟁을 한다 해도 자녀수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입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신혼부부 특공 가점을 보자면

 

소득기준에 따라 외벌이 80%이하, 맞벌이 100% 이하의 경우 1점을 부여받습니다.

 

자녀수는 1명은 1점, 2명은 2점, 3명은 3점을 부여받습니다.

 

분양지역 거주기간은 1년미만은 1점, 1~3년미만은 2점, 3년이상은 3점을 받게됩니다.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6~12회는 1점, 12~24회는 2점, 24회 이상의 경우 3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혼인기간의 경우 5~7년사이는 1점, 3~5점은 2점, 3년 이하는 3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총 5가지로 소득기준 1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3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녀가3명이며, 혼인기간 3년 미만, 청약횟수 24회 이상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청약 당첨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과 소득기준, 1순위 조건, 가점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포스팅해봤는데 글을 쓰면서도 저도 공부가 되어 좋은것 같습니다.

 

제대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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