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등 실제 실업급여 신청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실분들이 보시면 좋을듯 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대상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 등을
정리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물론 틀린부분도 있을수도 있겠지만, 실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게 없다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상담받는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게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것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정도로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위한 기본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받는 구직급여는
위의 사진에도 나오지만
★고용보험에 18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지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선적으로 피보함 단위가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근무일수로 들어가야합니다.
180일 즉, 6개월을 근무했다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게 아니라 180일이 근무일수로 들어가야합니다.
즉, 휴무는 포함이 안됩니다. 주5일 기준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들어가있습니다.
하루최대 근무적용시간은 8시간으로 최대치가 있으며
주6일을 일한다고 하여도 최대 근무일수는 1주일에 40시간까지 즉, 주5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퇴사 사유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도 받게됩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사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보게 된다면
대표적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퇴사, 이직 사유입니다.
1-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이말은 월급이 기존보다 낮아졌을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1-2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은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한 임금70%미만을 받은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경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인정사유를 보면은
1. 원래 받던 월급보다 재계약시 월급이 낮아졌을때.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사업장에서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받은겨웅
4.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
5. 사업장의 폐업 또는 인원감축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교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 및 본인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 또는 입원해야하는 경우
8. 중대재해, 업무수행불가, 임신, 출산, 자녀육아, 정년으로인한 계약만료, 그밖의 사정입니다.
위의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기 때문에 신청해보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므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위의 경우가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보았을때 대표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1.이직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함.
2.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함.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함.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의 4가지중 중요한것은 1번과 4번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자진퇴사를 했다라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같이 알아보면서 비자발적 퇴사에 대한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1. 퇴사 전/ 퇴사 이후 이직확인서 신청하기.
퇴사가 결정이 되었다면 퇴사 전 또는 퇴사 이후 사장님 또는 경리담당 또는 해당 세무담당회사에 연락을하여 퇴사가 확정되었으니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후 15일 이내 발급하지 않으면 벌점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사 이후 에 다시 사장에게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퇴사 전 미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빠르면 1주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니 하루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직확인서가 도착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접속하기 클릭
위의 링크클릭하시면 고용보험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셔서 개인로그인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또는 기타 인증할수있는것으로 로그인을하시면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를 누르신다면 위의 화면으로 나오는데
저는 2건의 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진퇴사, 하나는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로 인한 퇴사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진퇴사가 아닌 코드로 이직확인서가 도착을 했다면 그다음단계는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조금더 기다려보시고
사장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활동 신청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그다음은 '워크넷 구직신청입니다.'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개인) ->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접속을 하고
해당에 맞게 구직신청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니 금방 끝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그다음은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입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가 되었다면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자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합니다
30분 가량의 분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30분정도 넘기면서 봐야하는 교육이기에
수시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듣다보면 조금더 이해하기 쉬울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보면서 조금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까지 다 하셨다면
해당 집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4. 집 근처 고용센터 방문하기
고용센터는 인터넷에 고용센터 라고 검색하면 근처 고용센터가 나오는데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가게되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상담을 해주시는데
워크넷 구직신청이랑 온라인 교육을 들었는지 확인하실텐데 다 했다고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처를 작성하게 됩니다.
5. 실업인정일 교육듣기
원래 1차 교육은 고용센터가서 직접 교육을 들어야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합이 풀리지 않아
1차 교육도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11월 5일 교육을 듣고 11월 7일 실업급여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되도록이면 해당 교육일 00:00부터 시작하며 교육을 들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산정지급액이 낮게 책정되어 많은 금액은 받지못합니다.
우선적으로 일소정근로시간 대비 실업급여가 산정되는데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저는 첫번째 직장에서 199일의 근무일수와
두번째 직장에서 25일의 근무일수를 더해서 합산이 됩니다.
실업여는 퇴직하기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정도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60,120원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실업급여받을때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조금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듯 합니다.
꼭 실업급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