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테마주 및 관련주

주식 무상증자 완벽 총 정리 무상증자 과연 호재일까? 무상증자 악재일까?

by 이꾸저꾸 2022. 8. 18.
반응형

주식 무상증자 완벽 총 정리 무상증자 과연 호재일까? 무상증자 악재일까?

 

주식 무상증자 과연 악재일까 호재일까?

호재일까? 알아보는 포스팅이 될 듯 합니다.

최근에는 1:8 무상증자와 1:4 무상증자 등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도 하며,

특히나 제약바이오주 들의 경우 신약개발 중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주주들에게 돈을 빌리는 유상증자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과연 호재일까? 유상증자가 과연 호재일까?

무상증자 정리부터 시작하여 유상증자 정리 까지

호재와 악재를 구분해보도록 하죠.

우선 주식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죠.

빠른소식이 필요하다면, 카카오뷰 친구추가하시면

매일매일 신규포스팅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뷰 친구추가하기 클릭! 위의 사진 클릭하시면 카카오뷰로 이동합니다.

주식 무상증자란?

주식 무상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을 말하는 것 입니다.

무상증자는 증자를 하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회계장부의 숫자를 옮기는것 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회사의 자본금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무상증자의 개념을 본다면,

크게 자본(자기자본)과 부채(타인자본)으로 나뉘는데,

이 중 자기자본은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본금이라는 것은 주식 발행을 통해 모은 사업자금이며,

주식수에 액면가를 곱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잉여금은 자본금을 종자돈으로 사업을 벌여 거둬들인 이익입니다.

즉, 자기자본인 자본금의 경우 주식 발행을 통한 사업자금입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발생하고 사업과 임금 등을 다 지불하고

남은 영업이익이 잉여금이 됩니다. 잉여금은 대부분 모든 회사들이 어느정도 보유하고

이 후 다른 사업을 할때 잉여금을 사용하거나, 배당금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무상증자 라는 것은 잉여금에 담긴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일이 무상증자 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려면 당연하게도 회사의 이익이 있는 기업만 가능한것입니다.

잉여금에 담긴 돈을 일부 꺼내어 그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기존 주주(구주주)에게

가진 지분에 비례하여 주식을 나눠주게 된다면 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잉여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익잉여금과 자산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뒤

남은 이익잉여금을 회사에 축적시켜놓은 금액입니다.

 

자산재평가적립금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오래 전에 사두었다가,

최근 시세로 재평가했을때 구매가격보다 높아진 시세로인한 차익을 말하는 것 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액만큼 회사가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위의 3가지 이익잉여금과 자산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은 모두

잉여금으로 분류가 되고, 무상증자 결정이 되었을때 주식 발행을 통하여 자본금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렇다면, 무상증자를 왜 할까요?

무상증자 결정이 됨에 따라 회사에서는 남은 이익잉여금을 사용하여

회사의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도 생기는데 굳이 무상증자를 하여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사용하면서 까지 무상증자를 할까?

단순하게 말한다면 회사에서는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했듯이, 숫자만 옮기면 되는 것 입니다.

잉여금으로 된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기에

간단하게 회계장부 변경으로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큰 손해가 아니며, 주주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기에

무상증자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도

주가 관리 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도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이며

영업이익이 있다라는 회사이며, 우량기업이라고 평판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시행함에 따라 주가관리와 더불어 주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주주(구주주)에게는 무상증자가 호재일까?

무상증자라는것은 이전에는 1:1 무상증자가 대체적으로 기본 무상증자 였습니다.

1주를 가지고 있으면, 1주를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무상증자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결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업에서는 주가관리를 하는 우량기업이기도 하며

대체적으로 회사의 영업이익 또는 매출액이 높은 회사라고 인식이 됨에 따라

주가 관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주가관리가 된다라는 것은

회사가 우량하기도 하지만,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기에

이후 주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기준일 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 당 1주를 받게 되는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기에 매수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무상증자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기에 기존 주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서는 대기업 또는 우량기업에 한하여 호재인것이지,

소기업의 무상증자는 투기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호재인가? 무상증자 악재인가?

최근은 아니지만, 그나마 올해 가장 핫했던 무상증자 종목입니다.

바로 노터스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1:8 무상증자를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이후 연상한가에 도달하면서 1,000% 수익률을 가진

미친 종목이 되었습니다.

 

위에 말한 우량기업은 아마도 삼성 또는 LG 등 우리가 다들 아는

시가총액이 높고, 대기업들의 경우에서 무상증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적은 회사의 경우 투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노터스 무상증자의 경우 1:8 무상증자를 시 행함에 따라

신주의 재원은 주식발행 초과금 6,244,922,400원을 사용을 하며

1:8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당연히 1개의 주식이

8개로 분리가 됨에 따라 주가가 희석되는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대기업의 무상증자의 경우 1:1 무상증자가 기본이지만,

1주를 가지고 있으면 1주를 더 받는 형식인데,

주식수가 많아지는게 있긴 하지만, 무료로 받음으로써 어느정도 해결이 됩니다만,

그래도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주가가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노터스 종목의 경우 1:8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전 노터스 주식 총 발행수는 7,806,153주가 있었지만,

노터스 1:8 무상증자를 하게 됨으로써  주식수가 70,255,377주가 되었습니다.

1:8 무상증자가 됨에 따라 당연하게도 주식수가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권리락이라는게 나타나게 되는데,

권리락이 된다면 50% 주가가 희석이 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결정이 된다면, 무상증자 기준일 전 권리락이라는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권리락이라는게 무엇일까?

 

권리락이란?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지칭을 하는것이 권리락 입니다.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가

권리락인데, 무상증자 기준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면서 이때의 기준일을 권리락 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하게 된다면, 주주명부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무상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하는데 보통 통념적으로

기준일 2거래일 전 까지 무상증자 대상자라고 알 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D+2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주식 거래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준일 이전날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증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락 시행이 된다면, 권리락 기준가가 설정이 됩니다.

권리락 기준가의 경우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가 희석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권리락 기준가가 설정되면서

주가 시세가 낮아지는것이 권리락 기준가 입니다.

대부분 권리락 이전일 까지 매수를 하면서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며

대부분 권리락 이전까지는 주가 하락세가 나타나다가, 권리락 이후에는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무상증자 신주상장예정일이 공고가 됨에 따라

노터스 무상증자 추가상장이 되면서

1:8 무상증자 이기 때문에 62,449,224주가 무상증자 신규상장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무상증자가 나타남에 따라

해당 주식 시세는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투기형식으로 무상증자가 진행되면서

이전 통념적으로 나타나던 1:1 무상증자에서 투기성 목적으로

무상증자가 진행됨에 따라 1:4 무상증자 1:6 무상증자 1:8 무상증자

미친듯한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여

구주주 입장에서는 호재이지만, 마냥 호재는 아닌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무상증자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하셨다면 알아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여 주식을 1주당 1주씩 무상증자를 받았습니다.

5,000,000주의 총발행주식을 가진 A라는 회사가

무상증자를 진행함으로써 10,000,000주의 총 발행주식수가 되었습니다.

A라는 회사의 무상증자 전 주가는 10,000원이였지만,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5,000원의 주가로 권리락 기준가가 설정이 되면서

주가가 변경이 되고, 주식수는 10,000,000주가 되면서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기성 자본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다가, 어느순간 하락을 하면서

권리락 기준가 5,000원이던 주식 시세가 무상증자 이후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3,500원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회사의 무상증자 전 1주당 10,000원의 주가를 가지고 있다가,

무상증자 이후 권리락 설정이 됨에 따라 5,000원의 1주가 되고

무상증자 신주발행이 됨에 따라 5,000원의 주식시세에서 2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상증자 기준가가 5,000원이고 지금의 주가는 3,500원의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나의 총 자산은 7,000원이 되었습니다.

즉 무상증자 호재라고 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상증자 신주발행 이후

나의 총 자산은 7,000원이 된것으로 보아 30%의 자산감소가 나타난상태입니다.

 

즉, 무상증자가 되면서 투기성 자본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지만,

투기성 자본의 경우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난 이후 다시 원래의 주가로 돌아가는데

원래 주가가 무상증자 기준가로 돌아가는것이 아닌,

투기성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하락한 상태가 되어버린것입니다.

지금은 특히나, 1:1 무상증자가 아닌 1:4 무상증자, 1:8 무상증자 등 무상증자가

무섭게 되어버린 상태이기에 무상증자가 무조건 호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노터스 무상증자 이후 주가

노터스 무상증자 이후 주가 입니다.

노터스 1:8 무상증자 이후 무상증자 기준가 7,730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무상증자 이후 노터스 주식 시세는 6,800원입니다.

지금의 주가 또한 상승한 상태의 주가입니다.

이전 1:8 무상증자 결정이 됨에 따라 1,000%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정말 투기성 무상증자가 나타난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전 최고가 43,950원의 최고가 갱신은 두번다시 나타나진 않을 듯 합니다.

주식수가 거의 1억주가 다되가는 상태이기도 하며, 별 다른 호재도 없고

주식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상승세는 나타나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투기성 무상증자의 경우 무상증자가 된 이후 뚜렷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에

지속적인 횡보 및 상승은 나타나진 않을듯 합니다.

이렇게 투기성 무상증자는 무상증자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면 호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짝 하는 호재는 정말 들어갈 타이밍, 나갈 타이밍을 잘 알아야 합니다.

대기업 또는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의 무상증자는 지속가능한 경영과

더불어 기본적인 수익이 나타나기에 호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액이 적은 회사의 경우 단기 호재

즉, 투기성 무상증자라고 볼 수 있기에 조심히 접근을 해야하며,

기존 구주주라면 적당하게 수익을 낸 이후 익절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렇게 무상증자 완벽 총 정리를 해보았는데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