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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by 이꾸저꾸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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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상이 나타나면서

깡통전세가 나타날 위험이 크다고 하는 구간입니다.

지금이 집값하락이 나타나면서 지금이 집을 살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알아야할 정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보고 있는 이집의 매매가가 이게 맞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넷과 뉴스기사에서는 집값 하락이 큰폭으로 하락

이라고는 하는데, 인터넷이나, 어플을 볼 때마다

집값이 내려간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동산 가격이 맞는지, 내가 확인해본 집의 매매가 가 맞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에는 종류가 있는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장관이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가를 말합니다.

적정가격은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시,군,구청장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 공시가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을 하는데,

거래사례와 감정평가 선례, 시세정보 와 분양사례, 주택매매 가격동향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 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그리고 적정한 가격형성도모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공시지가가 이뤄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 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공시합니다.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그리고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서정한 표준지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를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정합니다.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해지가를 산정하며,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렴수렴 후 공시 합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방법

 

공시가격 확인하려는 집이나,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 및 집이 아니라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니

부동산 매매 혹은 아파트 주택 등 매매가 필요하다면

공시가격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입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확인하기 클릭

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에 설명드렸던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상단에 공시가격들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하시게 된다면,

 

해당 화면이 나타나면서

텍스트검색과 지도검색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원하는 시/도 선택 후

시/군/구 선택후 도로명 입력하시면

아래에 공시기준과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표준단독주택가격열람 입니다.

아까처럼 국토교통부 상단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클릭하시면

해당화면이 나타나는데,

위에처럼 시/도 선택과 시/군/구 선택 후 상세주소를 작성하시면

아래 도로면주소부터 시작하여 지목, 건물용도

공시가격(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과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지리적위치

건물연면적과 주건물구조, 층수, 사용승인연도, 주위환경

건축면적, 용도지구, 동수, 용적률, 건폐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만족 시킬 수 는 없지만, 그래도 따질건 따져봐야겠죠?

 

이번에는 개별단독주택가격공시 서비스 입니다.

해당 공시가격 서비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보다는

해당 지역을 클릭하셔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파트입니다.

해당 파트는 아파트나, 주택 등이 아닌, 정말 그냥 땅 시세 입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일련번호 부터 시작을 하여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평당), 지리적위치, 이용상황과 용도지역과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공시지가 알리미가 사용되는 사용처로써는

 

우리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기도 하지만,

각종 세금과 부담금, 그리고 주택구입관련 서류등에 필요 합니다.

 

각종세금 부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에해당이 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공시지가를 알아야 매매 후 세금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부담금 부분에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관련 부분에서는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주택자금소득공제,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사항 전산자료 정리와 중개대상물 정보에 사용이 됩니다.

 

물론 더 있지만,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정도가

공시지가 사용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아파트, 땅 매매를 할때 꼭 공시지가 확인하셔서

매입 후 세금문제가 원활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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