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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하는방법

주식 호가 단위 완벽 총 정리 코스피 코스닥 호가 단위 확인하기

by 이꾸저꾸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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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호가 단위 완벽 총 정리 코스피 호가 단위, 코스닥 호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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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방법과 호가 단위

1. 신규상장주식

키움 증권 신규상장주식 기준 가격입니다.

- 신규상장종목은 매매개시 전 단일가매매 시간(08:30 ~ 09:00) 동안 일정 가격 범위 내

접수한 매도와 매수호가에 의해 체결된 최초의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정합니다.

 

최초 가격 결정 시의 호가범위는 평가 가격의 90%(우선주의 경우 50%) ~200%이며

당해 동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 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 가격의 50% ~ 200% 범위 내의 호가를 접수합니다.

 

즉, 신규상장주식 따상이라는 것은 평가 가격의 200% 상승으로 따상이라고 합니다.

기준 가격 결정 이후에는 당해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격 제한 폭 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평가 가격이라는 것은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 가격 결정 시, 비정상적인 가격의 호가에 의한

주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호가범위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평가 가격이라고 합니다.

 

평가가격 설정 기준으로써는

당해 종목이 이미 투자자에게 평가를 받은 경우인 공모가, KOSDAQ주가에는 당해 가격을

평가 가격으로 설정하며, 기업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기업분할 및 신설 합병 등에는

이론 가격을 평가 가격으로 설정합니다.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종목은 공모가를 평가가격으로 기준을 잡으며,

코스닥 신규상장주식의 경우 코스닥에서의 최종일 종가가 평가 가격이 됩니다.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위의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재상 장주식

재상 장주식의 경우에는 기업분할(정상)의 경우에는

분할 전 회사의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X 순자산 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로 나뉘면서 재상 장주식의 평가가격이 책정이 되며,

 

기업분할(부실) 기업의 재상장주식의 경우 존속법인: 분할 전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

또는 신설법인의 경우 주당순 자사가치로 평가 가격이 책정됩니다.

 

재상 장주식의 신설 합병의 경우 합병 전 회사의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합계 / 합병 후 회사의 종류별 주식수(최저호가 가격은 50%로 함)

입니다

 

3. 주식병합(감자)

주식병합 즉, 감자가 된 주식의 경우

전일 종가에 합병비율을 곱한 가격(저가에 의한 대규모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으로

주식병합 평가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다만, 감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회계장부가 좋지 않다는 것

이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를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4. 우선주

우선주의 신규상장 시,

우선주 최초 상장의 경우 보통주의 전일 종가로 평가 가격이 책정되며,

종류가 다른 우선주의 상장의 경우 기상 장우선 주의 전일 종가를

단순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평가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5. 주식 호가단위

주식 호가단위입니다.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의 주식 호가단위가 다른데,

우선 코스피 호가단위를 먼저 알아본다면,

 

코스피 호가단위

 

1,000원 미만의 경우 1원 단위로 호가 단위가 결정되며,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의 경우 5원 단위로 호가 단위이며,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의 경우 10원 단위의 호가 단위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의 경우 50원 호가 단위이며,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의 경우 100원 호가 단위입니다.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의 경우 500원의 호가 단위입니다.

 

500,000원 이상의 종목은 1,000원 단위의 호가 단위가 결정이 되며

 

코스피 종목 최대 호가단위는 1,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호가단위

 

1,000원 미만의 경우 1원 단위로 호가 단위가 결정되며,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의 경우 5원 단위로 호가 단위이며,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의 경우 10원 단위의 호가 단위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의 경우 50원 호가 단위이며,

 

50,000원 이상의 종목에서는 100원 단위의 호가 단위로 결정이 됩니다.

 

코스닥 종목은 코스피와 다르게, 최대 호가단위는 100원 단위의

호가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6. 주식주문유형

주식거래 주문 유형입니다.

 

지정가 주문(보통 주문)의 경우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입니다.

지정가 주문은 투자자가 매매할 가격 조건을 정해야 하므로,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는 체결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만,

해당 가격에 부합하는 상대 주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주문이 유입될 때까지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장가주문은 현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 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을 말하며,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시장가주문 체결 가격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으므로, 매매거래가 신속히 이뤄지는

장점이 있지만, 매도/매수 중 일방의 주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방의 시장가 주문만

접수되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건부지정가의 경우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 주문으로서 시장에 참여하다가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에는 종가결정 장 종료 전 10분간 단일가매매 시에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입니다.

이는 장중에는 지정가 주문의 가격 보장기능을 유지하다가,

장 종료 전까지 체결이 안된 경우에는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므로 환금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최유리 지정 가는 상대 방향으로 최유리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유형입니다.

매도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 호가의 가격으로

주문이 되는 것을 최유리 지정가라고 합니다.

 

최우선 지정 가는 동일방향으로 최우선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유형으로,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또는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주문이 됩니다.

 

IOC(IMMEDIATE OR CANCEL) IOC주문의 경우

주문 즉시 체결 그리고 잔량 자동취소, 호가접수 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매체결시키고, 체결이 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입니다.

 

FOK(FILL OR KILL) FOK 주문의 경우

주문 즉시 전부 체결 또는 전부 자동취소, 호가접수 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모두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결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수량 취소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코스닥 종목 호가단위와, 코스피 종목 호가단위에 대해 알아보고

주식 주문 유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코스피 호가단위는 최대 1,000원까지, 코스닥 호가 단위의 경우 500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신규상장주식 평가 가격과 주문유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듯하며

해당 내용은 키움증권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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