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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가전망

3.23 세우글로벌 상장폐지절차 진행되나?

by 이꾸저꾸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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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글로벌 

3월 23일 장 마감 이후

세우글로벌 투자유의안내 공시가 떴습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었습니다.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로 해당되어

이의신청을 해야 상장폐지가 되지 않기에

이의신청기간은 20201년 4월 13일까지 

세우글로벌 이라는 회사에서는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단순한 이의신청이 아닌

회계장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하기에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직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와 사업이익 또한 증가를 하였지만,

당기순이익에서는 감소를 하였습니다.

감소비율이 거의 70% 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제가봐도 좀 이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출액와 이익부분에서는 분명히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70%나 하락한다는게 회계상

말이 안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아마 회계장부상 오류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부분이 아닌 횡령이거나, 

눈속임으로 밝혀질 경우

상장폐지는 피할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2021년 4월 13일 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이 되고,

정리매매가 시작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4월 13일까지는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기에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아마 2주정도의 거래는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게 아니라

 

절차가 시작된다는 말이기에 거래정지는 생각보다 오래

정지가 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상장폐지가 된다해도 몇달은 기다려야

정리매매가 가능하기에

 

4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거래정지와 더불어 정리매매도 생각 하셔야 합니다.

그기간은 대략 2~3개월 가량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상장폐지가 안된다 해도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해도

그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감사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은

하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갑작스런 이런 소식에 

세우글로벌 주주분들께서는

밤잠 못 주무실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의안내에서

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여

하루 빨리 거래재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장폐지가 안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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