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청약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한눈에 찾기
투기과열지구가 있다면,
주택청약에서는 청약과열지구가 존재합니다.
먼저 서울을 본다면,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서울 전 지역이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기장군 과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청약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전 지역이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역시
전 지역이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전시 또한
전 지역이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는 중구와 남구만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이기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만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만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완산구와 덕진구만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만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산시와 포항시만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만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약과열지구가 된다면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 3 제3호가 목에 따른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공공택지만 해당)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청약신청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민영주택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위의 상황대로 청약에 제한이 되기에
잘 참고 하셔야 하며,
이후 추가적으로 청약하실 때에도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