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1년 5월 1일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밤 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범용/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으로써는
단독가구 또는 홀벌이/맞벌이 가구 중에서
소득 즉 4대 보험에 가입이 돼있어야 하며,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해당 충족하는 소득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나와야 하며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원되며,
홀벌이 가구는 최대 3,0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26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6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2번을 나눠서 받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요건 및 신청제외 사유도 위의 사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으로써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밤 12시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우편이 안 왔다면
우편이 안온 신청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금액을 더 자세히 보자면,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 원부터 2000만 원 미만의 소득금액까지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부분 신청 시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신청되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법정 지급기한은 9월 30일 까지지만,
이번 연도에는 8월 중으로 지급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작년과 동일하게 한 달 정도 빨리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자녀장려금의 신청일자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5월 30일 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청방법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대부분 신청 유무를 모르시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라는 게 있는데
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 기간을 늦춰서 신청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규 신청 기간에 신청한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산출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정규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는 게 더 많이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보시다가 용어를 잘 모르실듯하여
용어 정리한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 시 많은 금액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