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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 확인하기 / 퇴직금 금액 확인하기

by 이꾸저꾸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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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확인하기.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사 시 실업급여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퇴사시를 대비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퇴사 후 나의 생활을 위한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근로자가 재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게 기본 조건입니다.

다들 6개월 이상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실업급여 조건에서는 180일 즉 일자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취업 후 가 아닌, 취업 후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 기간부터

즉, 4대보험이 가입된 기간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부터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시(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더 작성하겠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줌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끔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일자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 말은 근로의사가 없는 상태 즉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 뜻은 자진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무조건 제외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은 회사에서 잘렸다라던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회사가 파산 또는 부도가 난 경우

또는 회사에서 수익이 이전보다 낮아져 직원의 수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이때의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기준 작년과 대비 매출이 줄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발적으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는 것과

그만두라고 할 때 냉큼 그만두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며,

그만두라고 할 때에도 계속 일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쳐도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됩니다.

위의 사진은 상세한 실업급여 대상 조건입니다.

한 번쯤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사진은 실업급여 해당 홈페이지의 많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사표를 쓰는 것 등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 여러 번 이직을 하시더라도,

4대 보험 즉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이 가입되어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지급액

가장 중요한 지급액입니다.

지급액의 경우 해당 급여가 아닌 4대보험 가입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신고 시

급여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점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급여 지급액이라고 나와있지만, 4대 보험 가입할 때의 급여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급액을 알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1년 미만의 경우 120일 즉 최대 4달을 받을 수가 있으며,

1년 ~ 3년 미만의 경우 최대 5달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3년 ~ 5년 미만의 경우 최대 7달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우 최대 8달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해당 사진을 보시는 게 절차는 보기 쉬울 듯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해당 사이트로 가시면 급여 수급자격조회가 가능하며,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 나는 자진퇴사가 아닌 사직 권고를 받아서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자진퇴사로 퇴사하였기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덕 사장의 경우 권고사직을 했을 때 본인 회사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떤 불이익인가 라고 하면 직원을 퇴사시켰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금 같은 국가지원금을

지원금액을 낮춘다던지, 아니면 지원금을 불가능하게 한다는지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아도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퇴사 시 기분이 매우 안 좋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심사/재심사 청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퇴사 시 권고사직을 받았다 라는 것을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9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니 퇴사 후 바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권고사직 등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휴대폰으로 녹음 및 카카오톡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라는 것을

증거를 남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실업급여를 당당하게 받아 새로운 구직활동 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급여 계산

퇴직금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단위로 퇴직금이 나와

1년 반만 하게 된다면 1년분의 퇴직금만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1년 이상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1년 1개월이 된다면 1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퇴직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퇴직금계산기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그냥 급여 및 상여금 등등 필요한 것을 기입하시고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면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고 금액이 틀리다면

해당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 준다고 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대면하여 이야기 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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