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전세대출/디딤돌 대출 받는 방법

by 이꾸저꾸 2021. 7. 21.
반응형

대출 시행하는 방법

 

최근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각 개인별 또는 가구별 대출이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경우 전세대출이거나,

 

가정사가 어려워 신용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고 있기에

 

저도 공부할겸, 다른분들께도 알려드릴겸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일단 각 은행별 주거래계좌가 있을듯 합니다.

 

전세대출을 사용하려는분도 계실것이며, 

 

현금이 필요해 신용대출이 필요한경우가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 또한 받으시려는 분들도 많을것이라 보입니다.

 

여러파트로 나눠야할듯 하여

 

첫번째 파트는 전세대출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기준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을 검색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대출입니다.

 

저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결과 이율은 1.78%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부분입니다.

 

최종은 1.78 ~ 3.18% 사이의 금리이며,

 

저는 농협은행이 주 거래은행이기에 0.15%의 금리인하를 받을수가 있고,

 

급여이체가 150만원 이상이기에 0.25% 금리인하

 

그리고 자동이체가 매월 3건 이상이기에 0.10% 금리인하

 

적립식 예금은 하지 않기에 패스하며,

 

주택청약저축 2만원 하고 있기에 2만원 이상이라면 2만원도 포함이기에 0.1% 인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0.6%의 금리인하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3.18%의 금리에서 0.6%의 금리인하를 적용한다면 2.58%의 이자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3억을 대출받는다고 한다면 1년 이자로써는 7,740,000원이 됩니다.

 

이렇듯 주 거래은행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게 금리를 인하는 주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대출받는 은행이 주거래은행이라면 사용하는 카드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그리고 급여통장 등 사용한다면 더더욱 금리인하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의 금리인하는

 

정책우대금리입니다. LTV비율입니다.

 

LTV라는 것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됩니다. 즉, 주택기준으로 인정되는 금액비율 대비 대출금액이라는 것 입니다.

 

LTV비율이 40%이하의 경우 0.2%P 인하 등 대출금액에 따른 이자율도 변동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요즘은 코로나영향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0.20%P의 이자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의 제 생각은

 

직원의 수를 줄이고 인터넷으로 하다보니 인건비에서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아까 0.6%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 정책우대금리 0.2%P, 비대면대출 0.2%P를 더하게된다면

 

3.18%의 최대금리에서 1.0 %P가 낮아지니 2.18%의 금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3억을 대출시 6,540,000원의 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대출을 할때에는 무작정 다른은행보다는 주거래은행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자계산방법의 경우

 

대출원금 * 연이자율 * [대출일수/365(윤년은366)]로 계산이 됩니다.

 


무주택자 또는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이 사용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60백만원 즉, 6천만원 이하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시 사용하는 대출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 30년까지이며, 대출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니 

 

최대한 길게잡고 대출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대출한도는 다자녀,2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2억6천까지

 

신혼가구의 경우 2억 2천까지

 

일반가구의 경우 2억까지

 

그리고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최대 1억5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시행되고 집을 구매하게 된다면 은행에서 제1순위의 근저당이 잡힙니다.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필수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과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재직(사업)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가 필요하며,

 

소득입증(본인 및 배우자)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출 금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에 비례하고, 대출기간에 따라 변동폭이 많습니다.

 

일반가구 기준금리의 경우 1.85% ~ 2.40%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위의 금리의 경우 이런저런 혜택을 다 받아야지만 2.18%의 금리가 나왔으며,

 

디딤돌 대출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기에 조금더 금리가 저렴한듯 합니다.

 

대출 금액이 많지 않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 2년 이내 까지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금리는 1.55% ~ 2.10%로 일반가구 기준금리보다 더 금리가 저렴하다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대금리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1.20%까지 금리를 인하할수가 있습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와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에도 금리인하가 적용이 되며,

 

청약저축기간에 따른 금리인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금리인하가 많기에 다자녀이신분들도 좋을듯 합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금리가 정해지기에 소득을 잘 파악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대출에도 적용되는것 이지만,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대출시 만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가구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및 세대원들이 전부 무주택자여야만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가 되야 합니다.

 

그러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됩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이거나,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그리고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85㎡이하의 주거전용면적을 유지해야합니다.

 

단독세대의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이하여야만 하며, 60㎡이하여야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집을 구하기위해 대출을 받아야하는 생각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며,

 

대부분 디딤돌대출을 많이 생각하실듯 합니다.

 

저 또한 가장 대출이자가 저렴한 디딤돌 대출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집값이 언제 안정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정화가 조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