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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완벽 총 정리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급대상

by 이꾸저꾸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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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완벽 총 정리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시기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완벽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입니다.

 

가.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나.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계좌 수령희망 그리고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 나.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2.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3.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라.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2.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3. 2020년과 20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4. 2021.12.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인터넷)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접속을 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확인합니다.

*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안내문자 발송 예정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은 간편인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그리고 공동인증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으로 가능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신청정보 입력을 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를 진행하고

요건확인에서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확인을 하면 됩니다.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직접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기간은

예약 후 방문신청을 해야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8일 ~ 7월 29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은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약방법

-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하여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을 해야합니다.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은 평일기준으로 09:00 ~ 18:00 까지입니다.

방문장소는 소진공의 지역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꼭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예약 신청 불가능하니

꼭 예약신청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를 알아본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에 대해서 잠시 알아간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의 경우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연매출액 4억원 이상의 업체의 경우

개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60% 이상 감소시 상향지원은 1,000만원 / 일반지원은 800만원

40%이상 60%미만 감소시 상향지원 800만원 / 일반지원 700만원

40% 미만 감소시 상향지원 700만원 / 일반지원 600만원 입니다.

 

연매출액 2억 ~ 4억원의 업체의 경우

60% 이상 감소시 상향지원은 800만원 / 일반지원은 700만원

40%이상 60%미만 감소시 상향지원 800만원 / 일반지원 700만원

40% 미만 감소시 상향지원 700만원 / 일반지원 600만원 입니다.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의 업체의 경우

60% 이상 감소시 상향지원은 700만원 / 일반지원은 600만원

40%이상 60%미만 감소시 상향지원 700만원 / 일반지원 600만원

40% 미만 감소시 상향지원 700만원 / 일반지원 600만원 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링크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파일을 올려드릴테니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클릭 접속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pdf
1.02MB

상단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시행공고문 다운받기

- 출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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