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부터 채무불이행명부등록까지 전사소송 후기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접 소액민사소송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1. 소액민사소송 이란?
2. 소액민사소송 증거 효력 확인
3. 소액민사소송 전자소송 시작하기
4. 소액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
1. 소액민사소송 이란?
소액민사소송 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 1년 2년 넘게 걸리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소액사건심판(소액민사소송)은 단기간에 끝 낼 수 있는 것으로 소송가액 즉, 민사사건 최대금액 3,000만원 까지 가능한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 경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시간을 홀로 버티기에는 어렵지만, 소액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판결이 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소액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을 받는데 2달 정도 기간이 되었으며, 처음이지만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문 민사소송 변호사가 아니며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기에 법원을 가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저의 실제적인 소액민사소송 승소 결과입니다.
소액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하기 위한 증거확보 최우선하기
-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로 하기.
- 카카오톡 또는 통화내역 무조건 통화할 때 녹음 저장하기.
- 3,000만 원 이하 즉, 10만 원도 소송이 가능함.
- 민사소송 전 채무자에게 기일까지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한다고 통보해야 함.
그러면 우선 내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에게 소액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 증거물의 효력이 있는지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확인하기 클릭
개인회생 절차 및 조건, 신청방법 확인하기 클릭
마이너스통장 개설방법 과 이자 확인하기 클릭
2. 소액민사소송 증거 효력 확인
소액민사소송 증거 효력 확인
- 채무자에게 돈 빌려줄때 계좌이체를 하였는가?
-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녹음 파일이 있는가?
- 3,000만 원 이하의 채무금인가?
돈을 빌려줄 때에는 계좌이체로 하기
계좌이체로 하라는 이유는 무엇때문이가 하면, 현금으로 준다면 내가 돈을 빌려준 이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정확한 금액 산출이 가능하고, 추후 소송을 할 때은행 가서 계좌이체 내역을 뽑을 때 '특정인'을 지정하여 계좌이체 내역을 뽑을 수 있다. 이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중요한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되므로, 무조건적으로 현금으로 뽑아서 주지 말고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도 아닌 무조건 빌려준 당사자의 계좌로 보내줘야지만 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다가는 그냥 돈을 떼이기 쉽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빌려주었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을 했는지 유무가 필요합니다. 현금의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법원에서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계좌이체하면 1분도 안되어 바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에는 항상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고, 돈 빌려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형사소송과는 다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따라 승소가 될 수도, 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꼭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점이 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 혹은 통화 시 자동통화녹음 기능 이용하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저도 증거자료 제출 때 카카오톡 이야기한 내역을 다 뽑아서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사람의 카카오톡은 무조건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카카톡의 경우 대화창 삭제 또는 나가기 하게 된다면 이야기 내역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텍스트로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방법
- 위의 사진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우측 상단 목록 클릭
- 대화내용 -> 대화 내보내기 클릭
- 해당 기능은 PC 카카오톡과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린트로 뽑거나, 텍스트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여태 대화했던 내역을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언제까지 갚아라 갚지 않으면 나는 소송을 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이 되는 대화를 한 이후에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통화내역의 경우에도 '통화 시 무조건 녹화' 기능을 설정하시고 통화한 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주는 곳에 가셔서 돈을 지불하고 내역서를 뽑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적으로 소송하기 전 'xx까지 빌려준 돈 xxx원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라는 통화내역 또는 카카오톡 문자 내역으로 통보를 해야지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통화내역의 경우 통화내역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의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소액민사소송 가능
10만 원이라도 소중한 내 돈입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빌러 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 소송이 가능하니 꼭 참지 마시고 소송을 걸기 바랍니다. 나 홀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중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우선적으로 1,2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굳이 법원을 방문 안 하더라도 집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하니 가급적 전자소송이 좋을 듯합니다. 저도 전자소송을 했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범용 또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증거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PDF 파일로 변환도 해야 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쉬운 방법이며 전자소송홈페이지에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쉽게 쉽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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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민사소송 전자소송 시작하기
소액민사소송 전자소송 시작하기
위의 링크에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을 했다면, 우리는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소장이라고 소송을 왜 하는지, 무엇은 원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법원에 제출하여 나의 억울함 과 나의 피해에 대해 알아주고, 법원 판결을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장 양식이 필요합니다. 해당 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하지만, 아래 파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소액민사소송으로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대여금청구의 소(약정이자 월 2%)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위의 파일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합법적인 법정이자는 최대 연 이자 1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연 이자 12%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4. 소액민사소송 소장 작성방법
소액민사소송 소장 작성방법
위의 파일을 받으면 한글파일로 이렇게 기본적인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시거나, 바꾸시면 됩니다. 위의 파일을 받으셔서 그대로 작성해도 되지만, 제가 작성했던 것을 아래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필요합니다. 저도 비슷한 양식을 보면서 작성을 했기에 보시면서 작성하신다면 소장작성 시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이자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5%의 이자와 그 이후부터는 12%의 연이자를 해야 하며 청구취지에서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혹여나 소송하는 게 돈 빌려간 사람이 본인 계좌나 자산을 처분할 수가 있으니 가압류소송 또한 같이 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소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것도 써야지만 소송 중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법원에게 지불하는 소송비용을 뜻합니다.
소액민사소송 소장 작성 중요포인트
- 소송진행 후 연 이자 12%로 작성하기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작성하기
- 위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작성하기
우선 이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기에 받을 수 있는 법정이자 최고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며, 소송비용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안 갚았기 때문에 소송 중에 발생하는 소송 비용을 내가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가집행의 경우 소장을 받은 이후 바로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소장을 받은 이후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여 잠적할 수 있기에, 소장받은 이후 가집행으로 바로 통장압류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통장압류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신청부터 이행권고신청까지
- 소액민사소송 채무불이행명부 전자소송 Step.1
- 소액사건심판 전자소송 나홀로 민사소송 신청하기 Step.2
- 소액민사소송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 보정서 작성방법 Step.3
- 소액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받기 채무자에게 청구방법 Step.4
- 소액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신청하기(통장 압류) Step.5
- 소액민사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자 만들기) Step.6
소액민사소송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전자소송 후기 STEP.1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지금부터라도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