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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소액민사소송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 보정서 작성하는 방법 소액민사소송 STEP.3

by 이꾸저꾸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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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 보정서 작성하는 방법 소액민사소송 STEP.3

 

오늘은 STEP.1 / .2에 이어서 STEP.3 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쯤은 보정서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 이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이 보정명령은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서 다시 소송신청을 해라 라는 뜻이며

보정명령에는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 내 보정서를 작성하여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소보정명령 보정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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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주소보정명령 전 소송하는 방법과 소액민사소송에대해 우선 알고

증거물이 무엇이 필요한지가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STEP.1 과 STEP.2를 보고 오시면 좋을듯합니다.

위의 링크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저도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물론 주소도 달랐으며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처음에는 땀 뻘뻘흘리면서 아 뭐야이건...

이런느낌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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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소보정명령서 입니다. 우선적으로 송달불능사유로써는 수취인불명

즉,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TEP.2 에서 주소를 모른다면 아마 거의 바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올것이니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저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바로 하려고 했지만, 직장인이기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소보정명령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제출하라는것은

' 1달 이내의 채무자 즉,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입니다.

무조건 30일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저도 통장압류할때 30일이 지난 등본을 제출했더니, 다시끔 등본을 떼오라고 보정명령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소보정명령에서 어떻게 발급받고 해야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1. 보정명렁서 프린트를 합니다. (2장)

2. 소송을 걸었으니 당연히 소장이 있으니 소장도 프린트 하여

보정명령서와 소장을 들고 동사무소로 갑니다.

(아무 동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3. 동사무소에서 기계로 등본을 떼는것으로 하지마시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소송 중인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채무자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왔다. 라고 하면 알아서 체크할거 알려주고

보정명령서와 소장을 드리면 됩니다.

(물론 다시 줍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보정명렁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는게 쉽죠? 그리고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주소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소송을 했다면 아래 송달신청을 하시면 되며(필요시)

저와 같이 주소변동이 있다면 위의 주소변동 유무에 변동이 있으면 체크해주시면되며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면 변동없음을 체크해주시면됩니다.

그리고 변동이 있다면 우측에 주소를 한번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글씨로 작성해주시고 사진으로 찍은 뒤 PDF파일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나서 다시 보정명령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보정명령서 작성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ㅎㅎ..

STEP.2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보정서 클릭하시면 보정서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소송을 걸었다면 사건번호가 나왔을테니 그 사건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외워두시는것도 좋습니다 ㅎㅎ..

그러면 해당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위의 화면에서 보정서에 파일첨부하기에 보정명령서에 작성했던 주소가 변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한 서류를 PDF파일로 변환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올려도 PDF 파일로 자동 변환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ㅎㅎ

 

그다음에는 첨부서류 입니다. 첨부서류는 서류명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넣으시면 되며

서류명은 XXX 주민등록등본 이라고 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완료 후 한번 더 검토하시고 나서 인지세 송달료 납부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쉬는날에 잠시 동사무소에 다녀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의로 빌려준 돈을 갚지않는 파렴치한들에게 법이 무섭다는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처럼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통장압류를 하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까지 완료하고나서

죽을때 까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시켜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STEP.4 보정명렁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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