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전자소송으로 나 홀로 소액민사소송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저는 이행권고결정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같이 나 홀로 소액민사소송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죠.
목차
1. 소액민사소송 나홀로 진행하기
2. 전자소송 신청 방법
3. 소액민사소송 청구 취지 작성 방법
1. 소액민사소송 나홀로 진행하기
소액민사소송 나홀로 진행하기
나홀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은 소액사건심판이라고도 불려지고 있고,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시간이 짧게 소요가 되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과 통장압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직장동료였던 사람이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회사를 나가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기 전, 민사소송 시작하기 Step.1을 꼭 읽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글 읽으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릴게요.
위의 링크에서 글을 읽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소장작성과 소장작성 후 신청방법에 대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자소송 신청 방법
전자소송 신청 방법
STEP.1에서 소액민사소송 소장 파일다운과 제가 작성한 소장을 토대로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증거자료는 프린트로 뽑은 다음 PDF파일로 증거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은 카카오톡내역의 경우에도 STEP.1에서 내보내기 설명을 듣고 난 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PDF로 변환하여 증거물로 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장을 제기하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접속 후부터 싲가이 됩니다.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이후 맨 위의 서류제출을 클릭을 합니다.
서류제출을 클릭하게 되면 위의 사진처럼 해당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좌측 메뉴에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 클릭을 합니다. 소장을 클릭하게 될 경우 아래 화면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화면이 나타나는데 동의에 체크를 하신 이후 소장 작성에서 본인이라면 당사자 작성을 클릭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잔자소송 동의를 꼭 해야지만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을 꼭 읽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서작성을 해야 합니다. 문서작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사건기본정보에서 사건명의 경우 대여금으로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라고 옆에 부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대여금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을 때를 대여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가'라는 부분에는 금액 또는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신 이후 소가 원 에는 이자나 다른 부분이 없는 순수한 내가 빌려준 돈즉, 받아야 할 돈의 금액을 넣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3천만 원 이하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제출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출법원의 경우 선택할 때나의 집 주소 기준이 아닌, 채무자의 집과 가장 가까운 법원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대전이라고 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근처 지방법원이 없다면 동부, 남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혹은 관할법원 찾기를누르 신다음 찾아서 하셔도 됩니다. 쉬운 방법은 그냥 관할법원 찾기를 누른 다은 찾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출법원을 선택한 다음에는 당사자 입력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입력은 나의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란입니다.
당사자 입력을 누르게 되면 위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원고는 나 자신 즉, 돈 받아야 할 사람 피고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뜻합니다. 원고에서는 나의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피고에서는 피고의 개인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집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아래 사진처럼 체크하시면 됩니다.
피고의 개인정보란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빈 곳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를 경우입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위의 동그라미에 체크버튼이 있으니 체크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우선 아는 정보들만 작성하여 저장을 합니다. 당사자명은 해당 채무자의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피고의 개인정보를 전부 모르기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온 이후에 다시 소장작성과 추가 진행을 해야 하니, 처음부터 진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체크했을 때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피고의 개인정보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배너화면으로 확인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에 관한 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나타는데 여러 명이 있다면 여러 명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원고 1명 과 피고 1명으로 나옵니다. 원고는 소송을 거는 사람을 뜻 하며, 저를 뜻 하는 단어입니다. 피고라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을 뜻 하며 저의 경우 1명에게 돈을 빌려주었기에, 1명으로 나타나고, 여러 명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을 피고에 등록하셔서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확인하기 클릭
개인회생 절차 및 조건, 신청방법 확인하기 클릭
마이너스통장 개설방법 과 이자 확인하기 클릭
3. 소액민사소송 청구 취지 작성 방법
소액민사소송 청구 취지 작성 방법
위의 정보를 다 작성하게 되면 청구취지 입력난이 나타납니다.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왜 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구취지 양식이 존재하기에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아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청구취지 입력난을 확인해 보시면, 상단 동그라미 부분에 작성 예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하나의 화면이 더 나타납니다.
금전청구 일반으로 가셔서 기본형, 부대청구가 있는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청구취지 작성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세모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작성을 했던 숫자로 수정만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준 대여금청구건의 경우 부대청구 의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Step.1 글에 있으니,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2단계 입증 및 첨부서류 차례입니다. 입증서류제출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아 소송을 걸겠다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도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것입니다. 증거자료로써는 STEP.1에 상세히 나와있으며,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문서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 순서는 파일첨부 -> 파일선택 -> 아래 등록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첨부서류제출로 증거물을 제출한다면 증거물로써의 효력이 없으니 입증서류제출과 입증서류목록으로 통하여 증거물을 올리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다 클리어하셨다면 작성문서확인이 가능한데 한 번 더 검토 후 아래 동의체크 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법원송달료 등을 납부하시고 2주 정도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이 나올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주소를 안 적으신 분이 있거나, 주소를 적었다고 하여도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STEP.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이자 줄이는 방법) 확인하기
토스뱅크 비상금대출 조건, 이자, 신청방법 확인하기
KB금융 쿠폰 사용방법 과 쿠폰 받는 방법
소액민사소송 신청부터 이행권고신청까지
- 소액민사소송 채무불이행명부 전자소송 Step.1
- 소액사건심판 전자소송 나홀로 민사소송 신청하기 Step.2
- 소액민사소송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 보정서 작성방법 Step.3
- 소액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받기 채무자에게 청구방법 Step.4
- 소액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신청하기(통장 압류) Step.5
- 소액민사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자 만들기) Step.6
- 소액민사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하기 신용불량자 만들기 Step.6
선의로 빌려준 돈못 받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두 번 다시 볼일이 없다는 것이기에 봐주지 말고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