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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소액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받기 소송비용확정받아서 채무자에게 청구하자 STEP.4

by 이꾸저꾸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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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받기 소송비용확정받아서 채무자에게 청구하자

 

오늘은 소송비용액확정받기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소액민사소송에만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모든 소송에서

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문구를 작성한 이후에

판결이 난다면 소송비용액을 청구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확정시키는게 소송비용액확정 입니다.

그렇다면 소송비용액확정 전 그 이전사항들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후 보시면 더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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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소송비용확정을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송비용확정을 받으려면 해당 소송이 확정이 나야합니다.

그말인 즉슨, 소송이 종결이 나야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고나서 한달뒤 쯤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이행권고결정이 되었다 하여도 소송비용신청을 하게되면 소송비용에대해 환급을 받아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진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소송비용확정액을 신청하고 완료된 신청사건 진행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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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는 제가 직접 신청한 내역입니다.그렇다면 이제 소송비용확정액 신청을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홈페이지 로그인 한 이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법원지정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고난 뒤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당사자 입력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작성시에 나오는 신청인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되는 *가 되어있는 것들을

다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피신청인 클릭하셔서 당사자선택하셔서 해당 피고를 선택하시면 알아서 다 등록이 되니 쉽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취지는 작성예시를 클릭해주시면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클릭하시면 저절로 들어가니 수정해야할 부분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됩니다. 신청원인 또한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화면에서는 첨부파일을 첨부해야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소장은 작성이 된 상태이니

내가 얼마를 소송비용액으로 사용했는지 입증할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엑셀을 사용하는데

예시를 들자면

인지액 12,000원

송달료 5,000원

등을 적으시고 총 합 금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에 이자율도 포함시키려면 여러가지 복잡하다보니

이자율을 빼고 소송비용액확정만 하시기 바랍니다. 

엑셀파일로 만들어놓은것을 첨부파일로 넣으시고나서 보내면 됩니다.

저는 이런형식으로 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이상이 없다면 법원에서 연락이 안올것이며

틀린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내려오면서 전화가 한통오게 되면

법원근무자께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고서가 날아오게되며 이 최고서는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전달이 되며

피고인은 10일 이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가 그대로 인용이 되어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날아오게 되면 이것을 증거로 추가적으로 소송비용액을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비용계산서도 같이 첨부되서 옵니다. 인지액얼마 송달료얼마 이런식으로 되어

소송비용액이 확정이되면 끝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이든, 다른 소송이든 소송이 종료가 된 이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시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여 그 부분도 받아야 속이 시원할거같기에 소송비용액청구신청도 하였습니다.

기간은 한달정도 걸린듯 합니다. 대략 한달정도 잡으시면 될 듯 하네요.

 

빌려준돈 꼭 받으시고 소송시 사용된 소용비용 또한 청구하셔서 받기바랍니다.

 

그렇다면 소송비용액확정 전 그 이전사항들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후 보시면 더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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