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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소액민사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하기 신용불량자 만들기 STEP.6

by 이꾸저꾸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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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하기 신용불량자 만들기 STEP.6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나홀로 소액민사소송 이후 나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기 입니다.

우선 앞의 소액민사소송 즉, 소액심판결정을 다 하셨을때

이행권고결정이 난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의 법령에도 나와있으며, 내돈을 안갚는다고

무작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아래링크는 소액민사소송 첫 단계부터 채권압류까지의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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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 클릭하셔서 해당사항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ㅎㅎ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 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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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를 이행해야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때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며, 채무는 빌린돈을 뜻하고 변제는 채무를 이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 사유로써는

1. 재산명시저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2. 배산목록제출 또는 선거거부

3.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

4.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

위의 4가지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이행권고결정 판결이 난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목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는 이유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알아보자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신용불량자' 가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카드개설부터 대출 등에 제한을 받으며, 신용카드의 사용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은행에서 대출상환에 대한 압박이 더 가해집니다.

개인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이득이기 보다는 사장이거나,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이용하면 더더욱 가중되는 좋은 법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전부 상환하여도 그 기록이 5년간은 보관되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4대보험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돈을 받지 않을각오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었는데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된다면 채무자의급여, 퇴직금 등에 압류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신용불량자를 만드는것이기에 채무자를 박살낼수있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는 방법

 

우선 위의 사진은 제가 기다리다가 연락도 안오고 채무할 생각이 전혀없는것 같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완료한 상태입니다. 9월30일에 진행을 하였으며, 11.18.에 판결이 났습니다. 우선적으로 9월과 10월사이에 추석이 있었기에 기간도 길어졌고, 코로나로인해 인원이 적어지다보니 더 오래걸린듯 합니다.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행권고결정 판결 6개월이 지나야합니다. 

조건이 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한 이후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재산조회/재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해당 이행권고결정판결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며

집행권원의 표시는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에 xxxx가소xxx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의 글을 수정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법원은 근처 법원으로 설정하시면 되며, 관련사건은 사건번호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집행권원표시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당사자 목록인데 저의 소액민사소송 포스팅을 보시면 계속 나오니 이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의 링크 남겨두었으니 보시면서 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장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집행권원 입력입니다.

우선적으로 이행권고결정 판결이 있을때 통장압류를 하셨다면, 집행권원을 한번 사용한것으로 처리가 되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에는 상관없으니 그냥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있는 집행권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정본 보시면 아래 바코드가 있는데 그 바코드아래에 숫자와 영어가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집행권원발급번호 입력하시고 서류명은 그냥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압류신청시 사용한 집행권원일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이미 사용된 집행권원입니다. 라고 뜨지만 그냥 무시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정본 전체 한 5~6장의 파일을 다 첨부하여 파일등록하면 됩니다.

신청취지는 그냥 다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며, 신청이유는 판결날짜만 수정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첨부서류에는 따로 다른것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다음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 완료가 되는데 당연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이행권고결정판결 6개월 이후에 신청을 하는것이니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즉, 보정명령이 무조건 날라옵니다. 

그렇다면 그 보정명렁서를 받게되면 바로 프린트하여 본인 집 근처 동사무소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보정명령서를 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보정명령서 작성하는 방법 또한 블로그에 포스팅 해놨으니 위의 링크에서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생각보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쉽더라구요.

나홀로 소액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알아보고 혼자서 하느라 조금은 힘들었지만,

돈떼인 기분이 억울해서 죽을때 까지 괴롭히고 싶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최대 10년까지 지속되며, 10년이 되기 전 다시 재소송을 하여 기간연장부터 시작하여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여 죽을때까지 채무불이행자명부자로 살게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독하게 마음먹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링크는 아래에 하나 더 놔두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는 소액민사소송 첫 단계부터 채권압류까지의 링크입니다.

 

소액민사소송 부터 채무불이행명부까지 전자소송 후기 step.1

저는 소액민사소송 실제 후기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하려합니다. 우선적으로 소액민사소송에대해 알고 있어야 소액민사소송을 걸 수 가 있기에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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