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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소액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신청하기 STEP.5

by 이꾸저꾸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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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소액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목차

1.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 신청하기

2. 채무자 통장 압류 방법

3. 전자소송 채권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1.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 신청하기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 신청하기 절차

 

 

 

 

 

저의 블로그 글에서 소액민사소송 즉, 소액심판결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채권압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채무자들은 이행권고결정 판결이 나더라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 판결이 나서 돈을 줄 정도였다면 애진작에 돈을 상환하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채무자들에게 벌을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채권압류 이 2가지가 가장 확실하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경우 이행권고결정 판결이 난 이후 6개월이 지나야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하기에 그전에 가능한것은 이행권고결정이 난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압류가 가능합니다.

 

채권압류의 종류는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동자산압류, 부동산압류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압류가 가능하니 그중에 저는 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돈을 소액으로 빌리고도 안 갚을 정도라면 건너지 못할 강 까지 갔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그렇다면 통장압류가 된다면 급여압류도 같이 됩니다. 

 

유동자산압류 및 경매는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부동산의 경우 당연히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통장압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장압류 전 소액민사부터 이행권고결정 판결이 나야 하기 때문에 아래링크 남겨드릴테니 해당 글을 보시고 진행을 다 하신 이후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소액민사소송 신청부터 이행권고까지 순차적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민사소송 신청부터 이행권고신청까지

위의 링크에서 하나씩 확인하시고 이행권고결정문이 나왔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채권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통장압류를 가장 먼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2. 채무자 통장압류 방법

 

채무자 통장압류 방법

 

채무자에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자산 압류 혹은 통장압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통장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은행압류의 경우 한가지 꼭 알아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유의사항

 

  •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을 경우 압류만 할 수 있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함
  • 최소 생활비는 강제압류 후 출금을 강제로 할 수 없음.
  • 농협, 신협 등의 지역은행은 각 은행별로 통장압류를 하나씩 진행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함
  •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의 1금융권의 경우는 1개의 은행만 압류를 하더라도 해당 은행 계좌 압류 가능

최소 생활비 18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강제출금을 할 수 있지만, 통장에 잔액이 없다면 출금은 하지 못하고 압류상태로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압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소액민사소송을 했던 전자소송 홈페이지 방문을 해야하고,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전자소송 링크는 아래에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액민사소송-통장-압류-신청-하기

 

우선 위의 사진은 제가 직접 채권압류를 한 내역입니다. 저는 한 달가량 걸린 듯하네요 처음 제가 직접하는 나 홀로 소송이기에 알아보면서 하느라 조금 느리고 보정명령도 날라오면서 여러 번 한 결과인 듯합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진행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에 알아보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를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

  1. 주거래은행을 알아야한다.
  2. 다른 은행도 알아야 한다.
  3. 내가 돈을 보낸 은행계좌, 또는 그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을 알아야 한다.
  4. 단위농협 수협은 일일이 다 찾아서 소송을 걸어야 한다.

위의 4가지가 가장 중요한 듯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 사람에게 보낸 계좌 4개를 찾아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은행을 사용하는지를 알아야지만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단위농협의 경우 직접 알아내야지만 가능하며, 무작위로 통장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용불량자 혹은 통장압류를 당하는 채무자들은 지역농협 및 지역신협 등의 은행권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럴 때에는 다시 찾아서 압류를 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채권-압류-신청-방법

 

우선 이것은 제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채권압류 즉, 통장압류가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입니다. 제3채무자는 해당은행 즉,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을 때야합니다. 해당 거래은행을 찾아내서 등기부등본을 때야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링크에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위의 링크에서 로그인 하시면 인터넷등기소 인터넷창이 뜨는데, 전자소송 아이디와 암호가 동일하니 로그인을 하신 이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소액민사소송-통장-압류-등기부-등본-발급-방법

 

해당 화면에서는 법인등기 -> 발급하기 를 눌러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소액민사소송-등기부등본

그럼 위에 등기소 :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구분 : 주식회사 선택 등기부상태 : 살아있는 등기 상호 : 해당 은행명으로 선택하시면 되며, 법인상호 선택은 맨 위의 '본점'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프린트가 지금 연결되어있지 않아 열람하기로 보고 있습니다.프린트로 뽑아야하니 프린트 있는 곳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 구분은 전부로 진행하시고 등기사항증명서 종류는 말소포함 발급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에서는 합작참여자,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 을 제외한 전부 체크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3가지는 체크해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공개로 하여도 되고 전부공개로 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항목 환인 후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아마 1개의 등기부등본마다 발급수수료는 1,000원의 결제가 필요하니 결제 이후 프린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해당 은행을 여러 개 하면 발급수수료를 해당 등기부등본만큼 금액이 증가합니다. 그 이후 통장압류 소장을 작성을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요약

  • 등기소 구분 : 전체 등기소 선택
  • 법인 구분 : 주식회사 선택
  • 등기부상태 : 살아있는 등기 선택
  • 상호 : 압류할 해당 은행명 검색, 법인상호 선택은 맨 위의 본점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 말소포함 발급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체크사항 : 합작참여자,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을 제외한 전부 체크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미공개 or 공개 아무거나 선택

채권압류의 경우 소장작성할때 양식이 필요합니다. 채권압류 소장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소장 양식 다운 받기

 

소액민사소송-채권-압류-양식

 

이것은 제가 직접 작성한 채권압류 소장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서 1과 2입니다. 위의 소장과 같이 보시면 될 듯합니다. 우선 소장작성을 위해 신청서를 찾아야할듯 하니,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고 다운받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소송 채권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전자소송 채권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소액민사소송-통장-압류-신청-하기

 

전자소송 채권압류 신청서 작성은 전자소송 로그인 후 좌측에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액민사소송-통장-압류-신청-하기

해당 화면이 나타나면은 사건명은 수정 없이 사용하시면 되며, 청구금액은 이행권고결정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내용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며, 집행권원 등 표시는 전자소송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행권고결정 정본에도 있습니다. 종이서류는 하단 바코드 밑에 영어와 숫자가 있으므로 그것이 집행권원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났으면 집행권원 체크 후 집행권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목록은 이전 포스팅에서 했듯이 채권자 채무자 작성해주시면 되며, 집행권원 목록의 경우 집행권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기본정보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까지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채무자는 말 그대로 채무자이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은행에게 이러이러니 채권압류하기 위해서

해당 은행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해당 은행등기부등본 보면서 작성하시면 쉽게 끝납니다.

 

소액민사소송-통장-압류-신청-하기

 

신청취지 작성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이유는 솔직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락이라던지 변제의사가 없어서 채권압류를 신청합니다.라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고, 언제까지 갚으라는 기일까지 알려주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민사소송-통장-압류-신청-하기

 

2번째 단계는 서류첨부파일입니다. 우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즉, 법인등기부등본을 올리시면 되며 진술최고신청서다운로드 하신 후 그것도 같이 올려야 합니다. 진술최고신청서는 제3채무자 은행에서 해주는 것이기 2천 원의 금액이 부과가 되며 되도록이면 진술최고신청서까지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합니다.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므로 채권압류 전 다시한번더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받는방법은 이전 포스팅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까지 다 올리셨다면 끝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등을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할때 이자와 손해금은 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때 이자와 손해금 그리고 집행비용을 넣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신청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결정' 판결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압류가 진행됩니다. 꼭 빌려준돈에 대해 받으시고 아니면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놔두지 마시기 바라며, 성공적인 소액민사소송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통장압류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액민사소송 통장압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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